광주남부소방서(서장 이원용)는 피난통로 확보를 통해 자율적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에 대한 내용을 안내한다고 4일 밝혔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설치ㆍ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포상하고자 마련됐다.
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포함)이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피난에 지장을 주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행위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등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을 관할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이원용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된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명호 객원기자 myoung79@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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