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진압상황 구분용어, 6단계에서 8단계로 세분화잔불정리ㆍ철수ㆍ뒷불 감시 용어 추가… 내년 2월부터 적용
소방청(청장 정문호)에 따르면 현재 화재진압단계는 접수, 출동, 도착, 초진, 완진, 귀소 등 6단계다.
매뉴얼에서 초진은 ‘지휘관이 판단하기에 화재가 충분히 진압돼 더 이상의 연소확대나 화재로 인한 추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화재가 충분히 진압됐다는 기준이 지휘관의 주관적 판단으로 정해져 상황에 따라 적용 시점이 모호했다.
또 일반 국민은 완진을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로 이해하고 있지만 매뉴얼에는 ‘큰 불길을 잡아 더 이상 번질 위험이 없고 불꽃이 없어진 상태’로 명시돼 있다. 소방의 완진 선언 후에도 현장 대원이 잔불정리 등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어 완진의 개념이 국민 인식과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소방에서는 국민이 ‘초진’과 ‘완진’의 사전적 의미를 오해할 소지가 있어 화재진압상황 구분용어 세분화와 개념 재정립을 추진해 왔다. 지난 10월부터 국가화재분류체계 TF팀을 구성해 전국 시ㆍ도 담당자 간 회의와 검토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기존 화재진압단계를 6단계에서 8단계로 구체화한다. 초진과 완진 사이에 ‘잔불정리’를 넣고 귀소 대신 ‘철수’와 ‘잔불감시’를 추가한다.
화재진압상황은 3단계로 세분화하고 ▲초진은 소방대의 소화활동으로 화재확대의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없어진 상태 ▲잔불정리는 화재를 초진한 후, 잔불을 점검하고 처리하는 것 ▲완진은 소방대에 의한 소화활동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정의했다.
개정된 국가화재분류체계 매뉴얼은 책자와 e-book으로 발간해 전국 소방관서에 이번 달 말까지 배부할 예정이다. 개편내용은 소방청 훈령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반영, 2020년 2월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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