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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임의 사용ㆍ훼손 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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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6/15 [11:25]

미추홀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임의 사용ㆍ훼손 금지 당부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0/06/15 [11:25]

 

[FPN 정현희 기자] = 미추홀소방서(서장 김현)는 최근 소방용수시설 훼손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자 소방용수시설 훼손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용수시설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를 말한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거나 손상ㆍ파괴ㆍ철거 또는 효용을 해치거나 소방용수시설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에 처한다.

 

이일수 대응총괄팀장은 “소방용수시설은 화재 시 소방차량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급해주는 중요한 시설이다”며 “소화전이 제 역할을 못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용수시설 훼손하는 행위가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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