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청주동부소방서(서장 임병수)는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등을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적극 안내ㆍ홍보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초기 화재진압에 중요한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점검 확대와 자체점검 결과 제출 기간이 단축되면서 건물 관계인과 이용객 등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령이 한층 강화됐다.
개정된 세부 내용은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m² 이상인 건축물에서 규모 상관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건축물로 확대 ▲자체점검 결과 소방서 제출 기간이 30일에서 7일로 단축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자체점검 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건물 관계인의 협조와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