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인천중부소방서(서장 김성기)는 화재ㆍ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지역 주민이 비상소화장치함에 있는 소방호스를 연결해 직접 화재를 초기 진압할 수 있는 소방용수시설이다.
현재 소방서는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막기 위해 ▲불법 주ㆍ정차 단속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 ▲불시 출동훈련 등을 진행한다. 주택ㆍ상가밀집지역과 전통시장 등에서 불법 주ㆍ정차 지도 안내문을 나눠주는 등 홍보도 지속 중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과태료에 대해 최대 9만원(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을 부과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했지만 여전히 골목길, 이면도로까지 파고든 불법 주ㆍ정차로 화재 등 긴급출동에 어려움이 있다.
허정기 119재난대응과장은 “소화전 인근 불법 주ㆍ정차는 소중한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금지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