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계양소방서(서장 강한석)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과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현관ㆍ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9mm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졌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층 이상 아파트에는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이에 소방서는 시민의 인식을 개선해 경량칸막이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스티커ㆍ안내장을 배부하는 등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에 대해 모르는 분이 많다”며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경량칸막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물건 적재 등은 삼가고 경량칸막이의 유무와 위치를 사전에 인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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