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9년간 전국 주택 화재 비율은 전체 화재의 18%인데 비해 주택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46%를 차지한다.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는 해마다 반복된다. 정부는 2012년 2월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개정해 신규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기존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주택(법령개정 전 완공주택)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가까운 대형 할인마트나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로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는 게 바람직하다. 최근 출시되는 화재감지기는 저렴한 가격과 함께 내장된 배터리 수명이 10년이나 돼 배터리 교체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었다.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취침 시간인 심야에 발생한 화재로 초기 대응ㆍ대피가 늦어져 나왔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가장 위험에 취약한 시간대에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 대한 감시를 대신 해준다.
미국은 이미 1977년에 세대 내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보급률이 무려 94%로 주택 화재 사망자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웃 나라인 일본도 2006년부터 주택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 결과 화재로 인한 피해가 눈에 띄게 줄었다.
관련 법령 시행된 지 9년이 지난 우리나라는 소방당국의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낮아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다.
이에 단양소방서는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와 SNS, 리플릿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 중이다. 또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단양군 내 화재없는 안전마을 14개 마을을 선정하고 마을주민 674개 가구에 기초소방시설을 무료로 설치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
주택은 나와 내 가족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외부로부터 보호받는 공간이다. 화재는 이 소중한 공간과 함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재앙이다.
소중한 내 가족과 재산을 화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기초소방시설 설치다. 언제나 예고 없이 일어나는 화재, 늦기 전에 가정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자.
단양소방서 매포119안전센터 소방장 지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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