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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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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6/14 [15:05]

계양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안내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1/06/14 [15:05]


[FPN 정현희 기자] = 계양소방서(서장 강한석)는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으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내달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방화, 원인 미상 등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화재가 발생한 경우(무과실)에도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2021년 1월 5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내달 6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단 기존 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경우 별도의 변경이나 가입이 필요 없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김병일 예방안전과장은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다중이용업소 화재로부터 피해를 받은 시민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시행일에 맞춰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달라”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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