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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 위급상황 시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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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4/05 [22:08]

화재 등 위급상황 시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2/04/05 [22:08]

▲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소방방재신문

 

[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소방대상물에서 화재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관계인은 소방본부 등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안전한 운행을 위해 소방자동차는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국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국민의힘 김용판, 박완수 의원이 각각 지난해 발의한 법률안이 합쳐진 대안이다.


법안에선 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나 재난ㆍ재해 등 위급상황을 소방본부나 소방서,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자동차의 운행기록장치를 운영하는 근거도 명시됐다. 소방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고 그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통합ㆍ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내용이다. 


소방대상물 관계인 신고 의무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후,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규정은 1년 후 시행된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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