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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안전가이드 통해 소방관 안전 확보되길”

[인터뷰] 김성진 부산소방재난본부 소방제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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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2/04/25 [12:11]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안전가이드 통해 소방관 안전 확보되길”

[인터뷰] 김성진 부산소방재난본부 소방제도계장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2/04/25 [12:11]

▲ 김성진 부산소방재난본부 소방제도계장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안전가이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지하주차장 화재 시 연기와 열이 잘 배출되지 않고 좁은 주차 간격으로 인해 화염이 주변 차량으로 옮겨붙어 소방관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불을 끌 수 있도록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안전가이드’를 만들게 됐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안전가이드(이하 가이드)’를 기획한 김성진 부산소방재난본부 소방제도계장은 지난 1993년 소방에 입문해 여러 소방서와 소방본부에서 구조대장, 119안전센터장, 예방지도계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현장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베테랑 소방관으로 정평나 있다.

 

“전기차 화재는 일반 내연기관차 화재보다 진압 시간이 8배 더 걸린다. 소화용수도 110배 이상 필요하다. 열폭주 시 배터리 온도는 최고 1300℃에 달하고 주변에 강한 복사열을 방출해 급격히 연소가 확대될 수 있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충전시설도 증가하고 있지만 그간 명확한 진압대책이 없었다”

 

김성진 계장이 가이드를 만든 이유는 소방관들이 안전하게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고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올해 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대상이 100세대 이상 아파트, 주차대수 50면 이상 공중이용시설ㆍ공영주차장으로 확대됐다.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 확대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진 데 있다.

 

“지난해 7월 부산소방 소방제도계장으로 발령받은 뒤 ‘소방시설 등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운영할 때 일이다. 당시 여러 심의에 참여했는데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규정이 없다는 걸 발견했다. 이후 전기차 화재 사례를 분석하는 등 나름대로 연구를 시작했고 결국 전용주차구역 화재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가이드 제작도 이때 결심하게 됐다”

 

김 계장은 지난해 9월 부산소방 소방제도계 직원들과 함께 국내는 물론 해외 전기차 화재 사례를 수집ㆍ분석했다. 이후 전문가를 초청해 소방기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전기차 화재ㆍ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한 피난 안전성 평가와 전문가 실무회의,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을 거쳐 가이드를 완성했다.

 

이달 25일 시행된 가이드에는 ▲전용주차구역 방화구획 ▲배터리 냉각을 위한 조립형 소화수조 ▲연기배출설비 ▲스프링클러헤드 살수밀도 강화 ▲소화질식포ㆍ절연용 장갑과 절연화 비치 ▲전용 CCTV 설치 등 소방안전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세부 설치기준이 담겼다.

 

가이드는 시행일 이후 성능위주설계 대상과 부산시 건축위원회,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로 건축물 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는 곳에 적용된다. 

 

김 계장은 직원들과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조립형 소화수조도 개발했다. 불연재질의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이 소화수조는 전기차 주차구역 사방에 물막이판을 설치해 소방관이 주수하는 동안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비다. 물막이판 1개당 무게는 약 10㎏ 정도로 한 사람이 쉽게 옮겨 설치할 수 있다.

 

“전기차 내 리튬이온배터리는 보통 차체 하부에 있어 외부에서 물을 뿌리는 방법으론 배터리까지 물이 침투되지 않는 건 물론 열폭주를 막기 힘들다. 최근 조립형 소화수조를 활용한 전기차 리륨이온배터리 실물화재 시험을 진행한 결과 배터리 냉각 효과가 입증됐다.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신축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조립형 소화수조를 시범 설치한 만큼 앞으로 많은 곳에 활용되길 기대한다”

 

평소 화재 예방과 소방제도 발전에 관심이 많았던 김성진 계장. 그는 이 가이드가 전국 ‘소방시설등 성능위주설계 펑가운영 표준가이드라인’에 적용될 수 있도록 소방청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전기차 관련 부서에도 배포해 전기차 화재안전 대책에 다 함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현재 에너지저장장치 관련 국가화재안전기준이 마련된 상태지만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가이드의 특성상 내부 지침으로 강제성이 없고 부산지역에 한정되다 보니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앞으로 증가하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고려할 때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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