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보은소방서(서장 김혜숙)는 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647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으로 집계됐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ㆍ외부에 CCTV 설치 및 웨어러블 캠 보급 ▲폭언ㆍ폭행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심리상담 지원 ▲폭행 발생 시 112ㆍ119상황실로 자동신고 및 관련정보 전송 비상버튼ㆍ자동 신고장치 구급차 내 설치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다.
김혜숙 서장은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는 119대원들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따뜻한 격려를 부탁한다”며 “만일 폭언ㆍ폭행 사고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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