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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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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1/02 [16:30]

거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3/01/02 [16:30]

 

[FPN 정현희 기자] = 거제소방서(서장 주태돈)는 겨울철 화재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주요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폐쇄(잠금) 및 차단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는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불법행위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고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 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은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5만원의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옥두식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ㆍ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이다”며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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