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대구중부소방서는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위반사항은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피난ㆍ방화시설(복도ㆍ계단ㆍ출입구)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등이 해당한다.
신고 방법은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불법행위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우상호 대구중부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문이다”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인과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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