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상영관, 목욕장, 유흥주점, 노래방, 고시원, 안마시술소는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이다.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대상을 말한다.
과거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했던 사고 사례를 통해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비하고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 중이다.
지난 2017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의 경우 2층 여성목욕탕에서만 20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피해자 대부분은 출입구와 휴게실에서 발견됐다. 해당 층 비상계단은 물건 적재로 사용할 수 없었고 입구 자동문은 고장이 나 대피가 어려웠던 거로 파악됐다.
이처럼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난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나온다. 따라서 영업주의 관심과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법정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2년간 화재안전조사와 소방안전교육 면제, 보험요율 할인, 소방서장 표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율 안전관리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안전관리 업무 이행실태가 우수하고 최근 3년간 소방ㆍ건축ㆍ전기ㆍ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항과 화재 발생 사실이 없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다중이용업소만이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안전관리 우수업소’ 제도가 익숙하지 않지만 이 제도가 널리 홍보된다면 이용객은 우수업소 표지를 보고 해당 업소를 믿고 이용할 수 있을 거다. 영업주는 자율 안전관리에 노력해 안전한 영업장이 구축될 거로 기대된다.
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김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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