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철원소방서(서장 정재덕)는 민원인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화재예방법’과 ‘다중이용업소법’ 등 제ㆍ개정 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로 분법 시행됐다.
‘화재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특ㆍ1급 특정소방대상물 소방 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특ㆍ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훈련ㆍ교육 결과 제출 및 불시훈련 ▲철도, 공항 등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 등이다.
‘소방시설법’은 관계인의 의무 법률 규정과 건설 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자체점검 제도 개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다중이용업소법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다중이용업소법)의 주요 개정 사항에는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 개선 등이 있다.
법령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나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할 소방서에 문의도 가능하다.
정재덕 서장은 “민원인이 최근 소방법령 제ㆍ개정 사항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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