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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등 고위험직종 안전장비 ‘저가 경쟁’ 막는다

기재부, 계약예규 개편… 낙찰하한율 60→8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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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3/06/20 [17:25]

소방 등 고위험직종 안전장비 ‘저가 경쟁’ 막는다

기재부, 계약예규 개편… 낙찰하한율 60→80% 상향

신희섭 기자 | 입력 : 2023/06/20 [17:25]

 

[FPN 신희섭 기자] = 소방과 군, 경찰 등이 사용하는 안전장비의 무분별한 저가 경쟁을 막기 위해 협상계약의 낙찰하한율이 상향된다. 또 서류제출 기준을 간소화하고 기본설계 보상비를 조기에 지급하는 등 입찰ㆍ계약절차의 요건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계약예규 개편안을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과 군, 경찰 등은 고위험직종으로 분류된다. 반드시 품질과 성능이 확보된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그간 입찰 시 일반물자와 같은 낙찰하한율을 적용받으면서 저가 낙찰이 성행했고 이로 인한 저품질 장비 공급 문제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낙찰하한율은 발주처 적격심사기준에서 통과 점수가 나오기 위한 최저 입찰 가격비율이다. 예정가격에 낙찰하한율을 곱해 낙찰하한가를 산출하는데 입찰자들은 낙찰하한가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서도 가장 가까운 금액을 투찰해야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계약대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현행 60%였던 물품ㆍ용역 협상계약과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을 70%로 상향했다. 특히 고위험직종인 소방과 군, 경찰 안전장비는 이보다 10% 높은 80%로 낙찰하한율을 올렸다.

 

서류제출 등 입찰자의 부담도 완화했다. 발주기관의 입찰과 관련한 서류 교부 시점을 입찰공고일로 변경하고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는 공사 입찰의 경우 낙찰 예정자만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설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ㆍ시공 일괄 입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기본설계 보상비의 일부를 조기에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이 외에도 종합심사낙찰제와 관련해 하도급 계획서상 하도급을 직접시공으로 변경할 수 있는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했다. 직접시공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계약예규 개편은 지난 4월 19일 발표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라며 “소방 등 고위험직종에서 사용하는 안전장비의 품질과 성능을 확보하는 동시에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요 발주기관과 업계ㆍ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인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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