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남동소방서(서장 김성기)는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가로막는 등의 행위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ㆍ뒷면ㆍ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시 주민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며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