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망 최소 2회선 이상 구성ㆍ연 1회 이상 점검”소방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소방정보통신망은 최소 2회선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고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8일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2018년 서울 KT아현지사 지하통신구 화재 당시 KT통신망 사용 기기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이 사고 후 여야를 막론하고 소방정보통신망을 이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소방기본법)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 3월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위법령인 이 개정안엔 각기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이중화된 소방정보통신망 회선은 장애 발생 시 즉시 다른 회선으로 전환되도록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소방정보통신망의 회선 수와 구간별 용도, 속도 등을 산정해 최소 2회선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는 소방정보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해야 한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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