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공무원 시험 합격증명서를 위조해 여자친구 가족에게 보여준 2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30일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컴퓨터를 이용해 지난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소방청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한 뒤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성과 그 가족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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