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마감재료를 난연재료로 사용해야 하는 공장의 종류가 확대된다. 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과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안의 욕실과 화장실 등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마감재료의 사용이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내부 마감재료를 난연재료로 사용해야 하는 공장 종류에 도축업과 조미료제조업 등 17개 공장업종을 추가했다. 또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에 현재 배연설비와 제연설비 모두를 설치토록 하던 것을 둘 중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생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욕실 등 바닥 마감재에 대한 미끄럼 방지 기준을 신설했으며 이에 따라 건축주와 설계자 및 시공자는 개정안 시행됨과 동시에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 기준을 만족하는 바닥 마감재료로 시공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안은 건국법 개정 시행일인 2014년 1월 17일에 맞춰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2월 2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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