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서울중부소방서(서장 김준철)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의거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소방시설 설치ㆍ관리 상태나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ㆍ차단 등 행위를 발견한 경우 신고하는 제도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시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와 그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다. 근린생활시설과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신고 가능 불법행위는 ▲소화펌프 고장상태 방치 ▲수신반, 동력(감시)제어반 등을 임의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화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치 ▲소방시설의 폐쇄ㆍ잠금 등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ㆍ훼손 또는 주변 장애물 설치 ▲방화문(방화셔터) 폐쇄ㆍ훼손 또는 주변 장애물 설치 등이다.
신고를 원할 경우 불법행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건축물 소재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현장 확인과 심의를 통해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최초 신고자에게 5만원 상당의 포상금(상품권)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켜주는 ‘생명문’인 비상구에 대한 폐쇄ㆍ훼손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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