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미추홀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고 9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법적 의무 대상은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아파트ㆍ기숙사 제외)이다.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확대 추진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대시민 안전체험 교육 시 의무설치 홍보 등 다양한 시책과 시민 밀착형 집중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함으로서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 사고를 줄이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 모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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