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용접방화포 기준 더 명확해진다”… 성능인증 의무화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FPN 신희섭 기자] = 앞으로 건설 현장에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성능인증을 획득한 제품을설치ㆍ사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용접방화포는 건설 현장 내 용접ㆍ용단 등의 작업 시 발생하는 금속성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걸 방지해주는 차단막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용접방화포를 설치 규정만 담겨있을 뿐 제품의 성능 기준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유통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불꽃과 불티 등의 비산을 보다 실효성 있게 막기 위해 소방청장이 성능을 인증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용접방화포의 성능 기준을 명확히 해 제도 운영상 나타났던 미비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규칙 내 용어도 일부 수정한다. ‘운반기계등’은 ‘굴착기계등’으로, ‘건물 등’과 ‘bent’는 각각 ‘구축물등’과 ‘vent’로 변경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용접방화포에 대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입법ㆍ행정 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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