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재난 원인조사의 실시 여부와 방법 등을 심의ㆍ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협의회는 기존엔 정부 위주로 운영됐다가 지난 2023년부터 민간위원 중심으로 개편됐다. 총 30명으로 민간전문가는 과반 이상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선출하고 임기는 2년이다.
이날 회의에선 앞으로 활동하게 될 제2기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 올 7월 집중호우 피해와 지난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에 대해 재난 원인조사를 하기로 했다. 협희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2월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수”라며 “이번 재난 원인조사를 통해 피해 최소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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