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리 “소방청장 임기 보장, 현장대응 강화와 연결”관련법 대표 발의한 용혜인 의원 “임기 보장 안 돼 권력 눈치 급급”
|
![]()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
[FPN 박준호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소방청장의 임기 보장이 현장대응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했다.
김승룡 청장 직무대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같은 날 상정된 소방청장 임기보장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의 임기는 법률에서 2년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청장의 임기 규정은 없다. 경찰청장과 달리 국회 인사청문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청장과 차장이 내란 가담 혐의로 직위해제된 초유의 상황에서 소방은 앞으로 국민을 살리기 위해 주어진 권한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권력에 의해 소방이 좌지우지되고 소방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으려면 정치적 독립성을 제고하고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게 소방의 내란 청산 과정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소방청장 임기보장법에 대해 소방청이 제출한 검토보고서 의견을 보면 상당히 강경하게 반대했다”며 “소방안전교부세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게 소방 전체의 염원이었지만 당시 소방청장은 공개적으로 제대로 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소방청장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권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 간 2년의 임기를 다 채운 소방청장은 단 한 명에 불과하다”며 “소방의 대응능력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데 안정적으로 소방정책을 집행하려면 2년의 임기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룡 직무대리는 “임기 2년 보장은 소방청장의 업무 수행 안정성과 리더십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도 “인사청문회는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용 의원은 “임기 보장을 위해선 민주적 통제와 인사 검증의 과정을 거치는 청문회가 꼭 필요하다”면서 “당장은 청문회가 국회의 견제를 받아 부담스럽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검증된 인재가 소방을 이끌어 나감으로써 리더십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승룡 직무대리는 “소방은 국민안전 최후의 보루로서 현장대응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늘 고민하고 있다”며 “임기 보장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현장대응력 강화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용혜인 의원이 지난 7월 24일 대표 발의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소방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으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친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