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인제소방서(서장 정만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 근절을 당부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은 9월 기준 9건이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ㆍ협박을 행사하거나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는 구급대원을 폭행ㆍ협박하는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정만수 서장은 “구급대원들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가족이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구급대원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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