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양구소방서(서장 권혁범)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대해 당부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5인승 이상 차량에 대한 차량용 소화기 설치ㆍ비치가 의무화됐다.
현재 소방당국은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신속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차량의 소화기 비치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온라인 등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소화기를 확보했다면 운전자의 손이 쉽게 닿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등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혁범 서장은 “차량 화재는 순식간에 번지기 때문에 초기 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차량용 소화기를 가까운 곳에 비치해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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