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방만 경영 철퇴

중앙회 감사팀 총 10건에 대해 경고 및 시정 조치

광고
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4/03/24 [10:45]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방만 경영 철퇴

중앙회 감사팀 총 10건에 대해 경고 및 시정 조치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4/03/24 [10:45]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에 대한 중소기업청 특정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조합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 감사팀은 3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조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조합의 전반적 업무 운영 및 회계장부 조사, 조합 임직원 면담 등을 거쳐 총 10건에 대한 시정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중앙회의 감사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민원사항에 따른 감사결과와 조합운영의 전반적인 합규성에 대한 사안이다.

우선 중앙회는 조합원 A씨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한 임시총회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의사정족수는 총조합원 72명을 기준으로 과반수를 계산하는 것이 적법하므로 임시총회시 28명(본인17명, 대리 11명)이 참석해 의결한 것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또 지난 2012년 11월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자격 유무에 대해서도 조합이 중앙회에 보고한 의사록에 조합원 74명 중 54명이 참석했다고 기록했지만 감사결과 45명만이 참석했고 이 또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서면 참석자 29명을 제외하면 실제 선거권자는 16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당시 선출된 임원 6명(이사장, 이사 4, 감사 1) 모두 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조합은 2013년 3월과 7월에 열린 정기 및 임시총회에서도 이사 두 명과 감사를 선출했다. 하지만 이 역시 의사정족수인 조합원 과반수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채 선출된 점이 감사결과 드러나면서 현행 비상근 임원 전원은 총회 의결요건 미달에 해당돼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조합은 임원 자격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어 온 셈이다.

조합은 지난해 7월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이사장 선출안건이 무효화 되자 이사회의 소집절차 없이 이사 3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현행 선거관리위원 3인을 구성하기도 했다.

감사팀은 이에 대해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4조 및 정관 제42조에 규정된 이사회 소집 및 의결절차 미이행, 무자격 이사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해 구성한 사실 등을 감안해 선거관리위원은 무자격자로 판단된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조합원 가입 업무에 대한 부적정한 운영 사실도 드러났다. 관련법에 따라 조합에 대한 가입신청은 접수 2주 이내 가부를 결정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있지만 모 업체의 경우 지난해 8월 가입신청서를 제출했지만 5개월 이상이 지난 2013년 12월이 되서야 처리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와 관련해 신규 가입업체가 출자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출자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경보기분과위원회 운영의 적법성 확인 과정에서는 위원장 자격이 없는 사내이사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 부당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중앙회는 이번 감사에서 조합운영 합규성에 대한 감사도 벌였다. 이 결과 조합이 작성한 지난해 7월 총회 의사록에는 의장 및 지명이사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었고 올해 2월 개최된 제3차 이사회의 의사록은 작성조차 되지 않았다.

또 지난 2012년 11월 개최된 임시총회 의사록의 경우 임원등기 제출용과 중앙회 총회결과 보고용으로 상이하게 작성됐으며 총회 참석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회계 증빙서류 보관 및 인장관리도 소홀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일 현재까지도 조합의 2013년도 회계증빙서류는 A씨가 계법인에 맡겨 관리하고 있었고 법인인감은 조합의 소정금고에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인 A씨가 개인적으로 보관ㆍ관리하고 있었다.

조합 통장과 경비집행도 부적정하게 이뤄졌다. 조합의 수입 및 지출과 관련해 조합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사용했어야 함에도 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부장은 조합 대표자격이 없는 특정 이사의 승낙을 받아 본인의 퇴직금 중 일부인 5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중앙회는 조합측에 ▲조속히 총회를 개최하여 임원 정수에 부합한 임원선출(시정) ▲조합 재무진단을 통한 재무제표 현실화(시정) ▲경보기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문제점 개선(시정) ▲총회, 이사회 운영 관련 의사록 작성 부적정 및 허위보고 (경고) ▲회계 증빙서류 보관 및 인장관리 소홀 (경고 및 시정) ▲조합 통장 관리 및 경비집행 부적정 (경고 및 시정) ▲회비 장기 미납 조합원 임의탈퇴 유도 등 정비(경고 및 시정) 등의 처분을 내렸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광고
ISSUE
[ISSUE] 소방조직 미래 ‘새내기 소방관’ 교육, 전면 개편한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