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뿐 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을 조기에 수습하고 처리하는 일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구급차의 경우 응급환자는 5분 정도가 Golden Time이다.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이 ‘황금의 5분’ 안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돼 소생확률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러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병원이송이 늦어져 목숨을 잃거나 예후가 좋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119로 신고한 신고자는 촉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각 소방관서에서 출동명령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사이렌을 울리며 교차로 진입을 시도하지만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비켜주지 않아 애꿎은 사이렌 소리만 더 커질 뿐이다. 편도 2차선 교차로의 경우에는 더 심각하여 신호대기 차량이 꼼짝하지 않고 서 있어 소방차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위험을 감수해야만 현장에 빨리 도착할 수 있다. 소방차 통행 장애를 초래하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지만 법에 따라 집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부족한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소방관서에서는 시민에 대한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방통로·피양 의무 중요성 교육”을 주지시키고, 언론이나 매스컴에서는 그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소방차전용차로 및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긴급을 요하는 사건 발생으로 교통장애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개선, 시민의 의식 전환은 당연히 필요하다.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양보가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초석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광주북부소방서 임동119안전센터 소방장 박상영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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