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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프리핑)기술사 선발·활용·관리 연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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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06/08/31 [21:53]

(국정프리핑)기술사 선발·활용·관리 연계성 강화

김영도 기자 | 입력 : 2006/08/31 [21:53]

(과기부 한형호 과 학기술진흥과장)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은 기술력에 의해 좌우되며, 기술력은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활용능력과 직결되어 있다. 과학기술인력 중에서 박사가 학문과 연구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기술사는 기술현장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기술자격의 꽃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인력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기술사의 양성·배출 및 활용을 체계화하고, 효율화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우선, 2005년 11월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9개 부처 공동으로 '기술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확정하였고, 현재 이 개선방안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기술사 선발·활용 및 관리의 연계성 강화이다.  
 
그동안 기술사의 선발(자격검정)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노동부가 관장하고, 기술사의 육성·활용시책수립은 기술사법에 의해 과학기술부가 맡아왔으며, 실질적인 기술사의 활용은 기술용역·감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소관하는 15개 부·처·청으로 분산되어 기술사 제도를 총괄하는 부처가 없었으므로, 기술사의 효율적인 양성·활용 및 관리 등에 애로가 있었다.

과학기술부를 기술사 제도 총괄부처로

따라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과학기술부가 기술사 제도의 총괄부처가 되도록 방침이 정해졌다.

이를 위해 현재 개정중에 있는 기술사법 개정안에 총괄근거로서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부차관)를 설치토록 반영하였다.

또한 이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을 개정(2006. 6. 22)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모든 위원을 추천·구성하는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의 설치나 기술사 자격종목의 신설·변경·폐지에 대한 과학기술부장관의 협의·조정, 기술사 제도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기술사의 국가간 상호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과학기술부장관이 주관하도록 하였다.

둘째, 학·경력기술자(인정기술사) 제도개선이다.
기술사가 부족한 분야(엔지니어링·건설·전력·정보통신·소방 등)에서 기술사 자격이 없어도 일정한 학력·경력이 있으면 기술사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학·경력기술자 제도를 각각의 사업관련 법령에서 지금까지 운영하여 왔다.

그 결과 초급·중급·고급·특급 등 학·경력기술자중 기술사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특급기술자(약 20만 명)의 공급과잉으로 기술사(현재 3만 1,000명)의 수급 혼란을 초래하고 기술사 자격의 실효성 초래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

따라서 금번 개선방안에서는 초급을 제외한 중급·고급·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학·경력기술자는 더 이상 배출하지 않도록 했으며, 이미 배출된 학·경력기술자는 인정하되 종전의 일정한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초급→중급, 중급→고급, 고급→특급)도 허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해당되는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업자원부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건설교통부의 건설기술관리법령, 측량법령 등의 개정이 금년중 마무리 되면 기술사 자격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사에 대한 실질적 전문자격 대우

셋째, 기술사에 대한 실질적 전문자격 대우이다.
그동안 기술사에 대한 고유업무영역(배타적 업무영역)이 미비하여 전문자격으로서의 위상저하 및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 21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t/f팀' 을 구성·운영(2005. 12 ~ 2006. 6)하여 기술사의 고유업무 영역 및 우대에 관한 40개 과제를 도출하였고, 금년 하반기부터 각각의 개별사업법령에 반영하여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도출된 과제는 5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책임기술자(종전은 300억 이상 공사에 인정기술사 배치)와 80억 원 이상 정보통신 공사 및 80만 kw이상 발전설비 공사의 감리책임자는 반드시 기술사가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엔지니어링 설계도서에 서명하는 책임기술자와 산림자원의 실시설계는 기술사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방음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계·시공은 기술사의 관리와 책임하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술사 고유업무 및 우대 주요내용

넷째, 기술사 자격의 국제통용성 제고이다.
기술시장의 개방에 따라 국내 기술사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범 부처적 국가대응체제가 미비하고,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정 자격기준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준비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적 통용성 업무의 주무부처를 과학기술부로 하고,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정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기술사법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기술사 제도개선방안에 포함된 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기술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및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쳤으며, 2006년 7월 24일 국회의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기술사 제도 중요 정책 총괄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 설치

그 주요 내용으로는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기술사법 개정안 제3조의 2 신설) 기술사제도 전반에 관한 중요정책을 총괄하여 심의하는 기구로서 과학기술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관계전문가 등 위원장을 포함한 30명(위원장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기술사의 직무조정에 관한 사항 및 기술사제도 발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명실상부한 기술사에 관한 총괄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다음은, 국가간 기술사 자격의 상호인정 절차를 마련한다.(안 제5조의 2) 국가간 협약 등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상호인정하는 경우'국가간 기술사 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사 자격의 상호인정에 필요한 자격유무를 확인해 주는 등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기술사의 해외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술사에 대한 교육훈련제도를 도입(안 제5조의 3 신설)하여급격한 과학기술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기술사 자격의 상호인정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사 본인의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유지·향상시키고 국내 기술사가 글로벌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기술사 관련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안 제5조의 5 신설)하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기술사와 관련된 정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여 기술사의 효율적인 관리·활용과 경력 등에 관한  공신력 있는 자료 제공 등의 지원이 어려웠다. 이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운영되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다만 기술사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아쉬운 점은 변리사 등 다른 전문자격법과 같이 기술사법에 기술사의 고유 업무영역이 일괄 설정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기술사법상의 기술사 직무가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포괄적이고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며, 기술사 종목도 89개로 너무 세분화 되어 있고, 기술사를 활용하는 개별 사업법령(약 90여 개)과의 연관성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기술사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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