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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단속으로 자영업 교민들 애간장

소방 허가 여부 등 불법영업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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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06/12/14 [15:30]

불법영업 단속으로 자영업 교민들 애간장

소방 허가 여부 등 불법영업 강력 단속

손인선 기자 | 입력 : 2006/12/14 [15:30]

중국 베이징의 코리아 타운인 왕징신청 일대의 한인 상가들이 소방 허가 여부 등 시 당국의 불법 영업 단속으로 자영업 교민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베이징의 코리아 타운인 왕징에 최근 한국식당을 개업한 김모씨는 가게세와 실내 장식 등을 합쳐 5억원을 들였으나 지하에 있다는 이유로 소방 허가를 받지 못해 부득이 지인을 통해 편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에서 불법이나 편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모두 이번 베이징시 당국이 착수한 집중단속의 타겟인 것이다.
 
베이징의 1만여 교민 자영업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불법 영업중으로 그 수가 많은 것은 중국 관련 법규가 미흡하거나 손쉽게 장사를 하겠다는 의욕이 앞섰기 때문이다.


출판물의 경우 허가를 받고 싶어도 외국인이 외국어로 된 출판물을 중국에서 발행할 수 있는 법규가 없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


광고 전문 잡지를 내려면 자본금이 적어도 150만위안(약 1억8천만원)은 넘어야 돼 영세 자본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베이징에서 나오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우리말로 된 생활정보지는 베이징 저널 등 6종인데 지난 6일 정보지 대표들은 베이징시 공안국 차오양 분국에 출두해 ‘향후 출판을 할 경우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한 뒤 출판을 중단한 상태이기도 하다.


왕징 일대의 200여개 민박집도 울상이다. 주로 조선족이 운영하고 있지만 교민이 하는 곳도 있다. 민박집은 숙박비가 싼데다 인터넷도 이용할 수 있고 아침식사까지 제공돼 한국 여행자들이 즐겨 이용했다.


민박 업소들도 정식으로 하가를 받아 운영하고는 싶지만 숙박업 허가가 워낙 까다로워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왕징 일대의 180여개의 한국 식당도 이번 단속조치의 후유증을 우려하고 있다. 개인이 독자적으로 베이징에서 식당을 개업하려면 규정상으로는 미화 10만달러면 가능하지만 이 정도 돈을 들고 은행에 찾아갔다가는 거절당하기 십상이다.


정식 투자 절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문을 연 한국식당이 많은 까닭이다. 소방 허가, 위생 허가, 환경 허가 등을 받으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이 걸리고 그나마 최근에는 관련 규정이 까다로워 허가의 관문을 통과하기도 쉽지 않다.


합법적인 경영을 하는 것도 부담이 늘어 말처럼 쉽지가 않다. 왕징신청 아파트 3층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던 한 학습지 업체는 아파트 단지 영업 불허 방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인근 오피스텔로 옮겼지만 임대료 부담이 늘어 고민하고 있다.
 
 베이징시 당국은 이번 조치를 위해 1년 이상 나름대로 철저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국이나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실태 조사를 한 다음 지난달부터는 개별 업소를 찾아가 일일이 자진 철거를 종용할 정도로 시당국의 의지가 강경하다.


자영업자들은 이번에 단속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아파트 단지에 입주한 식당 등은 허가 기한이 도래하면 문을 닫아야 될지 우려하고 있다.


교민 사회는 이번 단속이 정상 영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하고 있지만 너무 전격적이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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