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서장 최기두)는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에 따른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및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해 초기 원활한 소방용수공급에 지장을 초래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지연되고 인접 건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진주소방서 관내에 있는 소방용수시설(지상ㆍ지하식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총 787개소) 주변 5m 이내 주ㆍ정차된 불법 차량이며 불법 주ㆍ정차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김재수 현장대응단장은 “지속적인 단속 및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통해 신속한 현장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성숙한 안전의식으로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및 불법 주정차 행위를 삼가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완 객원기자 kjw119@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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