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방서(서장 조길영)는 무전동 소재 한 가정집에서 화재가 발생할 뻔한 상황을 단독경보형 감지기 덕분에 막았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오후 1시경 지나가던 이웃주민이 감지기 소리를 듣고 신고한 사항으로 무전동 단독주택에서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냄비가 장시간 가열돼 불꽃과 연기가 발생했으나, 주방 천장에 설치돼 있던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연기를 인식하고 신속하게 경보음을 알려주어 주방에 연기만 가득 찼을 뿐 다행히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시 내장된 음향장치에서 경보음이 발생해 신속히 조치나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건전지로 작동해 설치가 쉬운 만큼, 기초소방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오래된 주택에서 큰효과를 볼 수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는 지난 2012년 2월 5일자로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소방시설로 신규주택은 건축허가 시 설치하고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치대상 주택의 범위는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원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며, 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 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주세정 객원기자 2001619j@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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