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방서(서장 조길영)는 관내 대형 판매점인 이마트ㆍ롯데마트ㆍ탑마트에서 초기 화재 진화를 위한 가정용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주택에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2012년 2월 5일 관련법령을 개정해 신규주택은 건축허가 시 설치하고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소화기를 판매하는 곳이 많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화기 판매처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또 ‘기념일 소화기 주고 받기 운동’추진 계획에 따라 이사ㆍ개업 축하 선물로 죽림초등학교 옆에 위치한 좋은예감플라워에서 선물포장용 소화기 판매협약을 체결해 판매 중이다.
지난해 전국에 발생한 화재발생 건수는 4만 2천여 건으로 이중 주택화재가 1만 1천여 건이 발생해 전제 화재발생의 약 25%를 차지했다.
화재발생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의 약 57%에 달해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토록 의무화 했다.
설치대상 주택의 범위는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원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며 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주세정 객원기자 2001619j@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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