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서장 박경수) 왕조119안전센터(센터장 박옥수)는 일반주택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지난 2012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5일(5년간 유예)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초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적응성이 있는 능력 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 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서성철 객원기자 fifa2007kor@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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