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소방서(서장 김병로)는 16일 강서소방서 3층 안전체험교육장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정의와 종류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조치대응과 대피요령 ▲다중이요업소 관련 법령 개정 안내 ▲안전시설 등 유지관리와 원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기존에 다중이용업 영업을 시작하기 전 최초 1회만 받으면 됐지만 올해 1월 21일부터는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1명 이상의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 이수자는 2018년 1월 19일까지 2016년 1월 21이후 교육 이수자는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올 해부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각 소방서에서 매월 1회씩 날짜를 달리해 실시하고 있어 원하는 날짜에 가까운 소방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서소방서 홍보교육팀(02-3663-6919)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철훈 객원기자 chul5738@seoul.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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