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검정공사(사장 남상호)는 지난 21일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업무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검정공사 관계자는 “kfi 브랜드화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 1월 4일자로 완료된 합격표시 변경에 대한 업무규칙 개정 후속 절차로 사전제품검사의 경우 기존에 제품 종류별로 각각의 합격표시를 부착(32종)하던 것을 5종으로 단순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사측은 “소방용 제품에 대한 합격표시에 공사 c.i가 적용됨에 따라 공사 화재안전 이미지 구축은 물론, kfi”를 국제적인 안전브랜드로 정착시키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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