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소방서(서장 권순호)는 지난 5일 태풍 ‘차바’로 마산합포구 중앙북 6길 소재 건물 간판이 추락해 전신주에 충격이 전해지면서 인근 아파트 보일러실에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다.
취침 중이던 김모(여, 56)씨는 놀라 밖으로 나왔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화재는 완진됐으나 보일러실이 소실되고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이 손상되는 등 2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이와 반대로 지난 3월 13일 마산합포구 합포남8길(산호동) 인근 주택에서 분전반 과부하로 발생한 화재는 주인이 집에 있던 소화기로 진화해 큰 피해를 막은 사례로 주택용 소방시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라 할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 발생 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 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로 화재 시 유용하게 활용되는 소방시설이다.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의 소유자는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초기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소방차 1대의 효능이 있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신속한 소화와 대피를 가능하게 하는 소방시설로 내 가정의 안전을 위해 꼭 설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윤선 객원기자 redcar@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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