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소방서(서장 김상현)는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정해짐에 따라 군민들을 대상으로 노후 소화기 교체와 성능 확인을 알리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서울 영등포의 한 유압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화기로 불을 끄려던 작업자가 되레 소화기 폭발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소화기 내용연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난 1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을 받아 3년 연장해 사용해야 한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노후됐거나 압력저하로 사용 불가능한 분말소화기는 가까운 소방서로 반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평소방서 예방안전팀(043-830-0236)로 문의하면 된다.
오동계 객원기자 odgodgodg@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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