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소방서(서장 강윤종)는 영월읍사무소에서 관내 이통장연합회 임원들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교육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주택(2012년 2월 4일 이전)은 기초소방시설 설치 5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일반 군민들과 가까이에 있는 이통장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화 법령 개정안을 안내하며 소방서에서 추진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업무를 적극 협조받고 마을별 주택용 소방시설 공동구매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지다정 객원기자 nannaya0402@korea.l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월소방서 예방홍보 담당자 서준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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