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선발시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한 현행 규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이에 의한 차별’로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지난해 소방공무원 선발시험의 응시연령 제한이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잇따르자 이에 관한 조사에 착수해 현행 규정이 국민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규정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13일 소방방재청에 관련규정 개정을 권고 했다고 전했다. 소방공무원 선발시험 응시연령 제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화재 진압 등의 소방업무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강인한 체력과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자신의 관리여부에 따라 체력과 지적 능력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나이를 기준삼아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정나이를 기준삼아 응시기회를 박탈하기 보다는 본인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선발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24시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20kg 이상의 무거운 보호장비를 착용하면서 격무를 수행해야하고 응급의학 등의 다양한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정수준의 연령제한은 불가피 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규정 개정 권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불 기자 fire@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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