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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여름의 필수품 에어컨의 위험성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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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위 안창우, 소방장 이현왕 | 기사입력 2017/08/02 [14:30]

[119기고]여름의 필수품 에어컨의 위험성을 아시나요?

성북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위 안창우, 소방장 이현왕 | 입력 : 2017/08/02 [14:30]
성북소방서 현장대응단 안창우
성북소방서 현장대응단 이현왕

최근 3년간 동기간(6월 1일~7월 20일) 대비 에어컨 화재가 지속적으로 증가(8건→10건→15건 등 33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에어컨 화재 발생 시 처리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일선 소방서에 배포하고 있다.

 

그중 명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피해 시민들에게 PL법(설치상 하자)에 따른 구제절차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7년 7월 16일 오전 9시 22분쯤 성북구 장월로6길 A 건물 실내에 있는 에어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성북소방서 화재조사관 소방위 안창우, 소방장 이현왕은 화재가 발생한 에어컨이 2007년경에 설치됐으며 발화부위가 에어컨 전선 등 배관부위에 한정되고 주변에 다른 화재요인이 없는 것을 확인. 실체현미경 등 정밀분석을 한 결과 에어컨 전원선에서 최초 발화한 것을 밝혀냈다.

 

이는 에어컨 설치업자가 실외기 전원선 전선을 추가 연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전선을 절단ㆍ연결 후 절연테이프로 마감한 부위에서 일부 전선이 접촉 불량 돼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다.

 

성북소방서 화재조사관 소방위 안창우, 소방장 이현왕은 건물 관계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이로 인해 건물 관계자는 2017년 7월 20일 에어컨 설치 업체에게 구매 당시의 가격을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다.


위 와 같은 사례의 제조물 책임법이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조물 책임법’에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게 하는 제도다.

 

여기서 제조물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해 발행한 제조상의 결함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했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해당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발생하는 설계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표시상의 결합으로 나뉜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을 직접 제조한 사람 외에도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더불어 제조물에 성명ㆍ상호ㆍ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識別)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해 자신을 위의 사람으로 표시한 자 또는 위의 사람으로 오인(誤認)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사람도 제조업자에 해당한다. 설치업자나 수리업자의 설치 혹은 수리과정에서도 결합이 발생됨이 확인되면 역시 배상책임자에 해당한다.

 

화재로 인한 피해 외에도 제조물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물 책임법’에 혹시 해당하지는 않는지 잘 알아보기 바라며 사용자의 안전 사용ㆍ관리와 더불어 제조업자가 더 안전한 물건을 만들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북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위 안창우, 소방장 이현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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