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공병선 기자] =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창화)는 2018년에 달라지는 소방 관련 법령과 시민 당부 사항에 대해 홍보를 나선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대구소방은 2018년을 맞아 시민과 밀접한 다양한 법률이 바뀌고 시행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소방차들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더 강한 처벌을 받는다.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기존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과태료를 상승시켰다.
소방공무원이 적법한 활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엔 정당하게 보상하나 소방차의 통행에 방해되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이동에 따른 훼손은 제외된다. 이를 통해 소방당국은 소방차의 우선 통행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층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대상도 6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됐다. 또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내부에 설치되는 모든 주차장에 물 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10월부터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안전사고 예방도 강화된다.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구 경보음 발생장치, 안전로프 등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미설치할 경우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기존 영업장은 법 시행일(10월)로부터 2년 이내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창화 본부장은 “소방관계법령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2018년 달라지는 제도를 홍보해 시민들이 불이익받는 일을 없도록 할 것이다”며 “소방차량의 출동로 확보와 건물 내 비상구ㆍ대피로 확보는 대형인명피해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시민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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