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마포소방서(서장 김장군)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필요하다.
주택은 사적인 공간인 관계로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가 법제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가 어렵고 설치율이 낮아 주택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소방서는 전했다.
김장군 서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는 소방차 1대 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 경보를 울려 주택 화재 피해 경감에 큰 도움을 준다”며 “큰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