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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케미칼(주), HFC 소화약제 환경 규제 대응 위한 컨설팅 제공

규제 대응 넘어 비용 효율성 높이고 지속 사용 가능성 확보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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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5/08/26 [15:45]

한주케미칼(주), HFC 소화약제 환경 규제 대응 위한 컨설팅 제공

규제 대응 넘어 비용 효율성 높이고 지속 사용 가능성 확보 방안 제시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5/08/26 [15:45]


[FPN 박준호 기자] = 가스계소화설비 선도기업인 한주케미칼(주)(대표 김동준)가 최근 강화되고 있는 HFC계열 소화약제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소화약제 전환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본격 제공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 2024년 12월 1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HFC-23 가스소화설비와 HFC-236fa 소화기는 2028년부터, HFC-125와 HFC-227ea 소화약제는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용이 제한될 전망이다.

 

이는 HFC 계열의 소화약제가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가진 대표 온실가스에 해당해 국제적 환경 규제 정책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HFC계열 가스소화설비를 사용 중인 현장도 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주케미칼은 기존 규제 대상 소화약제 수준의 비용 또는 최소한의 비용 증가 범위 내에서 친환경 소화약제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요처의 초기 투자비 증가와 설계 변경 등 복합적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구상이다.

 

컨설팅은 단순한 시스템 전환 지원을 넘어 ▲HFC계열 소방 제품의 사용 가능 여부 분석과 진단 ▲대체 소화약제(FK-5-1-12, IG-100 등) 기반 맞춤형 설계 지원 ▲경제성 분석과 최적화 방안 제시 ▲사후 관리 지원 등을 제공한다.

 

한주케미칼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HFC계열 환경 규제를 대응하는 동시에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소화설비의 지속 사용 가능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준 대표는 “컨설팅을 통해 온실가스인 HFC계열 가스소화설비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들이 신속하게 친환경 설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주케미칼은 HFC-23ㆍHFC-125ㆍHFC-227ea 소화약제를 비롯해 친환경 소화약제인 FK-5-1-12와 IG-100 등 모든 종류의 가스소화설비를 공급 중이다. 이 중 FK-5-1-12 가스소화설비는 국내 최대 납품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24년 9월 11일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 기념식에서는 규제물질 감축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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