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자발적으로 화재예방 노력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는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이 중앙일보를 통해 기고한 내용을 읽고 많은 부분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방인들의 설자리가 좁아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일까?
박청장은,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화재보험을 보편화하고 보험사에서 검사와 점검을 통해 화재 보험료를 부과하면 건축주나 영업주는 스스로 화재에 안전한 시설과 설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고 전제하면서 운전자책임보험처럼 선량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화재책임보험 도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화재에 대한 안전의식 부재인 국민들로 하여금 화재보험가입을 의무화하도록 유도하면서 화재보험협회가 시설점검을 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되다보니 지금까지 시설점검을 통한 사업 확장을 준비해 오던 한국소방안전협회는 또 다른 사업구상에 몰두해야 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박청장의 일성은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만큼은 확실하다.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이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 작금에 이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이는 모두 민간에 의해 이루어진 결실이지만 현존하고 있는 시설점검업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대책마련에도 소홀해서는 안된다.
소방방재청의 통계에 의하면 2008년을 한해 동안 발생한 화재건수가 4만9천여 건에 이르고 그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4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면적 등 1차원적인 소방시설 기준을 화재위험도에 따른 기준으로 현실화하는 제도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 주도의 단속만으로는 비상구 잠금 행위나 물건적치 행위 등을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국민들의 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불법행위 신고를 이끌어 내기 위해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일명 비파라치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사건사고만 발생하면 안전불감증 운운하는 태도부터 바꾸어야 한다. 국민 개개인의 의식을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과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지만 화재를 줄이겠다는 한 가지 만을 목적으로 하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차원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