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엔지니어 칼럼] 소방시설 설계ㆍ감리 분리발주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광고
이유식 한국소방기술사회 부회장ㆍ부산경남지회장 | 기사입력 2025/09/25 [09:55]

[엔지니어 칼럼] 소방시설 설계ㆍ감리 분리발주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이유식 한국소방기술사회 부회장ㆍ부산경남지회장 | 입력 : 2025/09/25 [09:55]

▲ 이유식 한국소방기술사회 부회장ㆍ부산경남지회장


한 공기업의 데이터센터 증설 현장. 발주자 감독관, 감리단장이 참여한 회의에 전기감리원이 함께 있다.

발주자, 감리단장과의 회의에 전기감리원이 있는 이유는 2023년 11월 16일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으로 전기분야에선 설계ㆍ감리 분리발주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소방을 포함한 설비, 통신감리원은 분리발주가 되지 않아 건축감리단 소속으로 직접 발주자와 소통하지 못하고 해당 공정의 이해도가 낮은 건축감리단장을 통해 발주처와 소통한다. 실제 필자의 회사가 참여하는 프로젝트 모습이다. 소방인으로선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이 너무나 부러운 상황이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소방기술자나 소방감리원이 발주자를 직접 만나 계약을 진행하거나 업무협의를 하는 건 생소했다.

 

소방공사는 건설사에서 하청받은 전기업체와 설비업체에 또 하청을 받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방감리조차 건설사나 건축사사무소의 하청을 받는 형태였다. 이에 용역비를 지급하는 이들이 원하는 시기에 완공검사증명서를 제공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일이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건 너무나도 어려웠다.

 

하지만 현재 소방기술자와 소방감리원이 건설현장의 매우 중요한 공정 책임자라는 인식이 강하고 파트너로서 존중받기 때문에 인식이 확연히 개선된 걸 느낄 수 있다. 인허가 과정에서의 중요성, 내진을 포함한 소방공사의 전체 규모가 커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소방분야가 제대로 대접받는 가장 큰 이유는 2020년 9월 시행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라고 생각한다. 분리발주 시행으로 소방공정도 발주자와 직접 계약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공정 책임자로 자리 잡았다. 그 과정에서 소방산업의 발전과 관계 기술자들의 처우 개선 등 순기능이 수없이 많이 발생했다.

 

이제 설계ㆍ감리 차례다. 소방시설 설계ㆍ감리는 2017년 5월부터 꾸준히 논의됐다. 2023년 4월 국회 정책토론회(1차)와 2024년 11월 소방청 설문 조사(67.8% 찬성), 2024년 11월 국회 정책토론회(2차)를 거쳐 올 2월 소방청의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설계ㆍ감리 분리발주 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기까지 많은 고민과 토론이 있었다. 이런 과정들이 바탕이 돼 마침내 지난 8월 소방시설 설계ㆍ감리 분리발주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방감리원이나 소방설계담당자가 건축과 같이 해당 공정 책임자로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하고 발주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모습을 기대하며 설계ㆍ감리 분리발주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이유식 한국소방기술사회 부회장ㆍ부산경남지회장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고
집중조명
“부산 화재 안전, 우리가 지킨다”… ‘2025 소방기술 세미나’
1/4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