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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워지는 중소기업 조세제도

중소기업 R&D비용 세액공제율 세계 최고수준인 3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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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10/01/20 [15:40]

새로워지는 중소기업 조세제도

중소기업 R&D비용 세액공제율 세계 최고수준인 30%로 확대

유은영 기자 | 입력 : 2010/01/20 [15:40]
중소기업 r&d비용 세액공제율이 종전 25%에서 최대 30%로 확대되는 등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가 새해부터 새로워진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는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역량을 제고하고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새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발표했다.

중소기업 r&d비용에 대해서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개발 분야 r&d비용에 대한 당기분 세액공제율을 종전 25%에서 세계 최고수준인 30%로 확대하고 연구원 인건비 등 r&d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ㆍ소득세에서 공제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업종 범위와 세액감면율을 확대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란 중소기업에 대해 지역, 업종, 규모에 따라 감면비율 차등을 두고 법인세ㆍ소득세의 5~30%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중소기업 업종이면서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조세지원을 받지 못했던 ’인력공급업‘이나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이 세액감면대상에 포함됨은 물론 최대 30%까지 세액감면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창업 후 3년 이내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는 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해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의 50%를 감면받게 되고 지방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업이 기계장치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일정액을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하게 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지방투자분에 한해 세액공제를 유지키로 했으며 올 12월 31일까지 기계류 등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를 세액공제키로 했다.

특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일몰규정이 폐지돼 영구화된다.

중소기업청은 법인세 및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는 2년간 유보해 오는 2012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법인세율 과표 2억원 초과기업의 법인세율은 2011년까지 22%로 유지하고 2012년부터 20%로 낮출 계획이며 과표 2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은 올해부터 11%에서 10%로 인하한다.

또한, 소득세율 과표 8,800만원 초과 소득자의 소득세율은 2011년까지 35%로 유지하고 2012년부터 33%로 낮출 계획이며 과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소득세율은 올해부터 25%에서 24%로 인하할 예정이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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