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6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유정현, 이범래, 최인기 의원의 주관으로 열린 ‘소방용기기 내구연한 제도 도입방안 토론회’ 이후 소방방재청에서는 노후 소방기기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 왔다.
토론회 개최를 시점으로 약 10여일 만에 각계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1차 회의를 열고 지난 6일에는 최종적인 3차 전문가 토론회까지 모두 마쳤다.
각계 전문가들은 소방기기의 내구연한 설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는 분위기를 보였지만 방법론 정립에 들어서면서 일부 전문가를 제외한 대부분은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에서는 이번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도출된 결과물을 통해 정책적인 최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왔으나 마지막 토론회 마저 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결과물로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특히, 소방기기 내구연한에 대한 제도적인 강제사항 규정과 민간 자율적인 제도의 도입에 있어 마지막까지 지속적인 이견이 도출되면서 최적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본지에서는 마지막 토론회의 전문가 의견들을 살펴보고 취합해 세 차례에 거쳐 진행된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최종적인 의견들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마지막 3차 토론회…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돼
“제한적 품목 설정과 강제적 도입 필요”
| ▲ 한국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이창우 교수 © 최영 기자 | |
국회 토론회에서 소방기기 내구연한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발제자로 나섰던 이창우 교수는 3차 토론회에서 “내구연한의 도입에 있어 세 가지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은 대상품목과 대상처, 관리 주체에 대한 문제”라며 해당 사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배관을 철거하는 등 부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설치품의 경우 사회적 비용이 상당할 수 있다”며 “이러한 품목은 배제하고 소화기나 소방호스, 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 대체적으로 유지관리가 용이하면서 소모품처럼 교체되는 품목을 위주로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대상처는 소방대상물 전체를 하되 이 중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며 “이 곳들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하지만 유지관리를 잘하고 있고 내구연한 이전에 교체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안전도 측면에서 화재 유해 요건이나 발생 빈도가 낮은 곳들은 일단 제외시키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중간에서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관리자를 둬야한다는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그 중간관리를 유지관리업이나 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면 소방관서의 업무도 크게 늘어나지는 않게 된다”며 “제품에 대한 정밀적인 검사는 한국소방기술원이나 검정기관의 복수화를 통해 나오는 인증기관에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창우 교수는 “이러한 제도는 제조업체의 자율권고사항으로는 시행하기 어려워 강제적으로 내구연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 한국소방기술사회 하태준 기술사 © 최영 기자 | |
또한, 한국소방기술사회의 하태준 기술사는 “안전에 대한 부분인 내구연한을 도입한다면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며 “품목에 대한 것은 연속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 아닌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내구연한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예로 들며 “수신기의 경우 연속적으로 사용해 문제 발생시 바로 인지할 수 있다”면서 “그 중 아날로그 감지기나 중계기 같은 것들은 서로 통신을 해서 인지를 할 수 있지만 이와 다른 감지기는 성능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감도가 얼마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해 이상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제품을 제외한 단 한번의 사용을 통해 효과를 발휘해야만 하는 품목에 대해 내구연한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내구연한의 적용 대상은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 무조건 폐기하거나 교체하는 것이 아닌 정말검사를 해야 하는 기간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기존의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는 곳은 점검대상에서 기기의 생산 년도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연결루트를 만들어 주거나 다른 방법으로라도 내구연한이 경과했을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 근거 확보한 권고제도 고려해야
| ▲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정형로 이사장 © 최영 기자 | |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의 정형로 이사장은 “완전한 자율은 절대로 이뤄질 수 없다”면서 “최소한 소방방재청에서 권장지침 등을 제공해 주고 그 다음 민간자율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형로 이사장은 “내구연한이 폐기가 아니고 성능검사를 권장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며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했다.
그가 이날 설명한 대안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소방제품의 일정기간 경과 이후 정밀한 성능검사를 받으라는 평판을 부착하고 점검 시 소방용품의 구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후 자체점검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구입 일자 관리가 이뤄지면 중간관리 조직에 통보하고 해당 조직에서는 정밀성능검사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특히 그는 “정밀성능검사를 권장했음에도 건물주기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주기 보다는 보험회사나 소방관서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같은 제안은 권장사항의 방안이지만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권장 제도 도입을 하더라도 법적인 뒷받침 없이는 차라리 안하는 게 낫다”고 잘라 말하며 “소방산업기술원을 통한 정밀 성능검사를 진행하고 내구연한의 기준은 정부의 물품관리법을 토대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형로 이사장은 이어 “형식승인 시 내구연한을 정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이것은 기술원의 책임이 커져 어려울 수 있다”면서 “제조사 보고 정하라고 한다면 기술적인 내구연한 기준 보다는 영업을 위한 단기간의 기준이 정해질 것”이라며 우려하기도 했다.
각 제조사에게 의무를 주는 것보다는 중간관리 조직에서 내구연한을 정해 소방제품에 표기토록 하고 소방시설이 내구연한에 도래했을 경우 관리조직에서 권고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 ▲ 중앙대학교 법학과 이종영 교수 © 최영 기자 | |
중앙대학교 법학과 이종영 교수도 권고할 수 있는 제도의 성격으로 제한적인 품목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종영 교수는 “내구연한 도입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하면 강제적인 것보다는 근거적인 방식으로 도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모든 소방기기의 내구연한을 만들 수는 없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제조사에게 자기가 스스로 해당 제품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이다라는 것을 평가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제 3의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 내구연한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사용자가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점검하는 자와 검사자가 내구연한을 보고 교체 필요성을 판단해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품목별 점검강화로 부분적 대안 가능해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김의태 차장은 “내구연한을 못 정한다고 하면 그 대안으로 점검에서 하는 항목들을 정밀한 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방법도 부분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김의태 차장 ©최영 기자 | |
그는 “감도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거나 화학적인 부분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점검방법을 강화하는 것도 초기 대응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일반 감지기의 경우 점검 시험방법을 지금의 테스트 장비를 정밀적인 시험 테스트 장비로 보강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소방호스의 경우에도 정밀시험을 하게 될 경우 내압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검 항목들을 구체화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대상물 아닌 소방기기에 초첨 맞춰야
이종영 교수는 “내구연한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모든 생명체에도 수명이 있듯이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 해도 제조 당시의 정상적인 기능이 시간이 지나도 유지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결국 소방기기를 설치하는 행위의 기본적인 목적은 초기에 설치했을 때와 같이 유지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내구연한을 정하더라도 그 전에 불량품이 나올 수도 있지만 기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전반적인 소방업무를 생각해 본다면 그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시설 설치자에 대한 부담을 적게 주는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는 있지만 적용대상을 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재 논의 대상은 소방기기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대상의 범위를 시설로 할 것이 아니라 대상 기기나 기구를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강조했다.
<토론 종합>
다양한 전문가들 시각… 그 쟁점은?지금까지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가들은 무기한 방치되는 소방기기가 재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내구연한 주기의 설정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을 크게 내비치고 있다.
| ▲ 지난 4월 7일 열린 1차 회의 © 최영 기자 | |
강제적인 제도의 도입과 민간 자율적인 권고사항으로 규정하느냐에서 만큼은 서로 다른 의견들이 제시됐다.
안전의식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강제적인 규정이 아니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주장과 제도화를 할 경우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행정적인 요소들이 가중될 수 있어 어렵다는 의견들이 대립되고 있다.
내구연한 설정을 통해 소방기기의 수명 기준을 정립하고 일정 주기가 지난 제품은 정밀검사를 통해 지속 사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모습이다.
| ▲ 지난 4월 19일 열린 2차 회의 © 최영 기자 | |
소방시설 점검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타났다.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일부 소방기기의 정밀적인 점검이 가능한 점검기구를 사용토록 하거나 구체적인 항목들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도 부분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제도적인 도입에 있어 법률적인 문제의 소지는 없다는 중앙대학교 법학과 이종영 교수의 해석으로 인해 과잉규제 등 제도화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내구연한의 지정 방식에 있어서 다들 조심스러운 눈치이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전문가들은 소방기기의 내구연한 설정은 노후 소방기기의 원활한 교체를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더할 나위 없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사의 입장에서 볼 때 노후 소방기기가 방치되더라도 건물주나 건축주 등 소유자에게 직접적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 ▲ 한국소방기술사회 이명호 이사 © 최영 기자 | |
한국소방기술사회의 이명호 이사는 1차 토론회에서 “대규모 공장이나 시설물은 유지관리를 위해 소방시설을 교체하려고 해도 내구연한 등 법적인 근거가 없어 실행에 옮기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면서 “인천 국제공항 같은 경우도 개항한지 10년이 넘으면서 이 같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사용자 입장에서 원활한 소방기기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설정 필요성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또, 소방시설관리사 협회 이기배 이사도 2차 토론회에서 “실제 건물주가 소방기기를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않다 보니 근거가 없으면 어려운 실정”이라며 “소방시설관리사 입장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힘든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소방시설을 유지관리 하는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도 내구연한 주기의 설정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다.
특히, 내구연한이 설정돼 최소한의 권고사항이라도 마련되면 방화관리자나 일반 국민들까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대치가 높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큰 몫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제적 제도화를 통해 주기적으로 소방기기의 정밀검사가 실시되고 성능에 미달되는 제품들의 교체를 의무화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를 위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방안과 행정적인 절차의 정립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권고사항으로 자율적 내구연한을 마련한다 해도 법률적 근거는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제조사나 특정 단체를 통해 내구연한의 주기를 설정하거나 소방기기에 내구연한 표기의무를 준다고 하더라도 법률적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지켜질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종영 교수는 이와 관련해 2차 회의에서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이것 또한 법률적 규정이 없으면 불가능 하다”며 “내구연한의 기준 설정을 위해 최소한의 제도적 뒷받침은 불가피 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소방기기 내구연한 설정 “제조사가 앞장서야”제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제품이 얼마만큼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물건을 만드는 당사자가 알아야할 사항이다. 제품의 질적 성능기한도 모른 채 기기를 제조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품을 만들면서도 기술적인 부분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에도 제조자들이 일정기간을 정해 제품의 재검정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장 내용은 각 제품이 환경에 따라 몇 년 동안 사용이 가능한지 제조사를 통해서 제시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방기술사회 이명호 이사는 토론회에서 “제조자가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의 성능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몇 년 정도가 적정한지 권장하는 것 또한 제조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소방방재청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더라도 일본의 경우 제조사들이 결집한 단체나 업체에서 소방기기의 내구연한을 설정하는 등 제조사의 기술적 데이터를 통해 협회나 제조사가 근거를 정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내구연한의 주기 설정은 제품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조사가 나서지 않고서는 정립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내구연한은 “국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소방기기 내구연한 도입의 필요성이 언급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 유사시에 재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하자는 것에서 기인한다.
국민들이 소방기기를 사용하면서도 “이 제품이 얼마만큼의 기간까지 재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누구나 한번쯤은 가지게 된다.
특히, 유사시 단 한번의 사용을 통해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거나 피난을 돕는 소방기기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무기한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은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의 검정이라는 규제를 통해서 소비자인 국민에게 유통되는 소방기기의 사용기한을 알리고 일정 기간에 도래했을 경우 지속적으로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 준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율적 또는 강제적으로 내구연한을 설정한다는 것은 방법론의 차이지만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큰 몫을 하고 노후 소방기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방재청은 빠른 시일내에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적인 ‘소방용 기계기구의 내구연한 제도’ 도입 정책 결정(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구연한에 대한 제도화나 자율적인 권고라는 큰 틀의 방향이 설정되고 연한의 주기 정립을 위한 주체, 그리고 품목 등이 우선 정립될 것으로 관측된다.
빠르면 이달 중 내구연한 도입 방안의 최종적인 검토 결과물과 정책 결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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