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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 기준이 삭제되고 소방시설업의 발전을 위한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근거가 마련된다. 또, 소방기술자의 이중취업 완화 조치와 구체적인 위반사항이 정립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소방시설업 등록을 위한 요건 중 장비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던 영업정지 및 행정처분 요건을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 감리하지 않은 경우 등 구체적인 위반사항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또, 소방시설업의 발전을 위한 ‘소방시설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소방기술자가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중취업금지 완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법률안은 정부이송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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